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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성매매·음주운전 '경징계'…"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

유태환 기자I 2018.09.14 17:10:33

김진태 의원 4년간 징계현황 자료 분석
"일벌백계 자세로 범죄 근절 힘써야"

(자료=국가보훈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가보훈처가 최근 4년간 내린 전체 징계 처분의 약 82%가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및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 및 조치 현황(2015~2018년)’과 ‘직원 징계 현황(2016~2018년)’을 분석한 결과, 총 징계 38건 중 31건이 감봉 이하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감봉과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나뉜다.

특히 사회적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이슈가 한창이었던 지난 5월쯤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는 지난해 5월과 9월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징계로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내린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징계수위”라며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9월에는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해 단순히 주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운전자 폭행’은 무거운 범죄다.

아울러 일반 폭행과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에 의한 폭행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폭행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거나, 국가보훈처에서 주의 처분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국가보훈처는 공무원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금품제공 및 수수’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이후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된 10건의 징계사례 중 처분이 확정된 9건 전부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모든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범죄 근절에 힘써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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