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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에 국고보조금 유용까지…'대단한 해운조합'

윤종성 기자I 2014.04.23 18:42:07

주차요금 150회 이상 횡령한 직원 8명은 수사 의뢰
송년회 비용 등 부당 집행한 후생복지비 2760만원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항만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직원들이 공금 횡령, 국고보조금 유용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선급 역시 정기감사에서 선박 안전점검 관련 사항 등 총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옛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의 2012년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조합은 횡령· 국고보조금 유용 등으로 총 11건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감사는 지난 2008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된 정기종합 감사로, 이후 진행된 감사는 없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운조합 직원 20명은 일일주차요금 2557만원, 월정주차요금 197만5000원 등 총 2754만5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환수 조치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중 150회 이상 공금을 횡령한 8명의 조합 직원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해운조합 직원들은 주차요금자동화시스템의 관리자용 아이디를 도용해 주차장의 입차 기록을 삭제· 취소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조합 직원 20명이 빼돌린 주차요금이 총 2557만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행위도 발각됐다. 연안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6억1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조합은 계좌를 구분계리하지 않은 채, 일반계좌로 운영했다.

전산매표시스템 관리에 10명의 직원을 투입한다 해놓고, 8명만을 고용해 직원 2명에 대한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2명에 대한 보조금 3459만4000원을 회수해 갔다. 여객선터미널 시설관리 등 대행사업비 중 송년회 비용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후생복지비(2760만1000원)도 회수 조치했다.

이외에도 조합은 △사업자금 대부 부적정 및 관리규정 미흡 △선원공제 통상임금 산정 및 상병보상금 지급 부적정 △선박공제금 지급기한 및 사정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손해사정사 수임계약서 관련 인지세 미납부 △직원 임대주택 관리업무 부적정 등 총 11건을 지적받았다.

한편, 이날 해수부가 공개한 2011년 한국선급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당시 정부 감사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선박 안전점검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9건 중 3건에 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모두 경고· 주의 시정 조치 등 경징계를 주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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