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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은 행인 A씨는 짙은 곤색 계열의 코트와 가죽 재질의 벨트를 어깨에서 허리까지 사선으로 착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A씨가 착용하고 있던 털모자는 북한군이 겨울철 사용하는 털모자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어 신고자가 이를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군이 입는 군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으나 평범한 복장이 아니긴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