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로필 찍던 아내, 생활비로 가슴 수술…이혼 가능한가요?”

강소영 기자I 2023.10.18 22:01:2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육아를 도맡았던 아내가 아이가 크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육아는 뒷전인 아내에 실망한 남편이 이혼을 고민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직장인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겼고 아내는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B씨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은 A씨를 대신에 독박 육아를 하게 됐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후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B씨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B씨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겠다며 헬스장을 등록했고 트레이너의 권유로 3개월 뒤 바디프로필을 찍기로 하면서 하루종일 운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육아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A씨는 석 달만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에도 B씨는 “원래 바디프로필은 여러 번 찍는 것”이라며 추가 촬영을 예약하고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생활비를 빼돌려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사실까지 알게 됐다고. A씨는 “더욱 참기 힘들었던 건 아이 문제였다. 아이는 엄마가 먹으려고 산 샐러드와 닭가슴살로 매번 저녁을 해결했고 급기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외모에만 신경 쓰고 아이와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했다.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이채원 변호사는 “외모 관리에만 치중해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는 남편의 근무량이 상당해 아이를 돌보고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었다”며 “하루에 세 번씩 운동을 나가고 외모 관련 시술을 받느라 아이를 방치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유기에 해당되고 자녀의 양육 환경을 우선시하는 우리 법원의 태도로 보아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아내가 갑자기 운동에 빠지게 된 이유가 10년 넘게 집안일, 독박육아를 하며 고생했던 날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아내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반박하고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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