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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협회는“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000억원 규모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향후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주역 중 하나로 인식돼 왔다”며 “이에 뮤지컬 업계는 뮤지컬을 산업적 관점에서 더욱 진흥,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문예진흥법 개정안’은 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뮤지컬을 ‘문화예술’ 장르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게임),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애니메이션)의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문예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뮤지컬을 독립적인 장르로 표기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