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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변호사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또 같은 건물에서 49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고 이 중 3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들은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다. 방화 용의자를 제외한 6명 중 1명은 이 사무실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직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경찰·소방 현장합동감식 결과 화재 발생 사무실이 밀폐된 구조인 데다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건물 지하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있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신고 내용 등에 따라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방화 용의자 A(53)씨는 재판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들고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대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