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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0일 국방부 상대 `故 이 중사 사건` 질의

이성기 기자I 2021.06.07 18:27:04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차장 등 참석 긴급 현안 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도 진행

[이데일리 이성기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방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욱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등이 참석해 진상 규명을 위한 현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현안 질의를 마친 뒤 군사법 체계 개선 및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도 진행한다. 특히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에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해당 법안을)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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