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어린이 유튜버가 이래도 되나?”…‘초통령’ 도티에 쏟아진 비난 왜

이로원 기자I 2024.05.02 19:30:00

‘도티’ 철도 선로서 촬영 논란
샌드박스 측 “폐선으로 오인, 죄송”
“과태료 징수 등 반드시 협조할 것”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34만 크리에이터이자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티(본명 나희선·37)가 철도안전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유튜버 도티가 철도 선로에 무단 침입해 찍은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려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사진=도티 인스타그램)
1일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공식 계정에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시작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샌드박스는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하였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 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또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4월 13일 도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면서 용산역 근처 ‘백빈 건널목’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모습을 게재했다.

해당 철로는 경원선과 경부선을 이어주는 구간으로 열차가 실제 지나는 곳이다. 이에 허가받지 않고 선로에 들어가는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게시물이 공개된 직후 누리꾼들은 “철길에 들어가는 건 코레일 측에 허가를 받았나” “저곳은 영업 선로. 침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유튜버가 이래도 되나” “저거 보고 애들이 따라 하면 어쩌나” 등 도티의 선로 무단 침입을 문제 삼았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를 포함한 철도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철도시설물을 촬영하기 위해선 최소 7일 전에 한국철도공사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도티가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만큼 어린아이들의 모방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되자 도티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도티는 1986년생으로 만 나이 37세다. 연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인터넷 방송 및 유튜브 활동으로 얼굴을 알렸다.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