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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빨라진다…실무준칙 시행·전담재판부 지정

성주원 기자I 2022.11.30 17:34:49

상속인 부담 덜어주는 상속재산 파산절차 기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의 상속인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재산 파산제도’와 관련해 서울회생법원이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도 지정한다. 상속재산 파산사건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3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실무준칙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 목록이 명시됐다.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한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도 마련됐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등이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 기준 5000만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밖에 ▲인지, 송달료 등 신청비용 보전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등이 포함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실무상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파산 실무를 정비해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속인이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해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들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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