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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볼·입술 뽀뽀는 다 당했다… 술자리 돌아다니면서 추행"

장영락 기자I 2019.03.04 14:25:3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임은정 검사가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 은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했다.

임은정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임 검사는 지난해 해당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당사자들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임 검사는 피해자가 4명 정도로, A부장검사와 B검사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임 검사는 “(두 검사는) 손버릇이나 입버릇이 나쁘기로 내부적으로 유명했다”며, “술자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검사들을 공연히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추행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임 검사는 “B 검사는 내용이 심해서 말하기 어렵고, A 부장검사는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아, 안주 먹어야지’ 하면서 여검사 손등에 뽀뽀를 했다”고 증언했다. “남자 검사들이 못 앉게 하려고 막으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야, 추행 좀 하자’ 하면서 추행을 했다”는 충격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임 검사는 “B검사는 평검사 회식이라든지 여검사들, 예쁜 여검사들 따로 불러서 공연히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임 검사는 “저도 말씀드리지만 볼 뽀뽀, 입술 뽀뽀 다 당했으니까 저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얘기하기 어렵다”며, 당시 상급자들의 추행이 만연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가해자들이 성추행 사안으로 기소가 됐는데도 제대로 된 내부징계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임 검사는 “캐비닛에 있던 기록을 꺼내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재판이 지금 확정됐거나 진행 중이다. 그걸 갖다가 우리 검찰 내부에서는 다 알았다”며 검찰 내부에서 비위를 알고도 제대로 된 내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 검사에 따르면 A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고 B검사는 징역 10월 선고가 난 이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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