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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1만명 몰린 단지 80% ‘비조정대상지역’

박민 기자I 2019.06.03 15:26:26

지난해 청약자 1만명 이상 54개 단지 몰려
이중 78%가 규제 비껴간 비규제 지역
“정부 고강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단지 중 청약자가 1만명 이상 몰린 곳 80%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자수가 1만명 이상 몰린 단지는 총 54개로 집계됐다. 이중 비조정대상지역(분양 당시 시점 기준)에서 공급된 곳은 42개 단지로 전체 78%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1분기(1~3월)에만 1순위 청약자가 1만명 이상 몰린 곳은 전국 11개 단지로, 이 중 9곳(82%)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자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은 단지 10곳 중 8곳이 비조정대상지역인 셈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비조정대상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비교해 청약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비교적 자유롭다”며 “대출 규제도 받지 않아 자금 마련도 상대적으로 수월해 내집 마련 수요자들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형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시세차익을 거둘 가능성도 엿보이는 만큼 실수요에 이어 투자수요도 움직이는 분위기다.

인천 루원시티에서는 작년 10월에 분양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 아파트가 평균 24.48대 1의 청약 경쟁률(총 1448가구 모집에 3만5443명 접수)을 기록해 같은 해 인천 최다 청약지로 기록됐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두드러졌다. 올 들어 이달 30일 진행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1순위 청약 결과 43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만9261명이 몰리며 평균 67.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조정대상지역보다 10% 가량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1순위 조건도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12회 납부)만 경과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만 거주하면 거주지 제한도 없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도 6개월로 비교적 짧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24개월 경과(24회 납부)해야 하고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1주택 이하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일(또는 3년중 빠른 날)이후 가능해서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약 당첨의 최대 난관인 ‘가점제’ 적용 물량도 두 지역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되는 물량이 조정대상지역은 전체 75%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은 4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조정대상지역은 30%이고, 비조정대상이 0%로서 모두 추첨제로만 공급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비조정대상지역은 추첨제 물량이 많아 청약 가점이 다소 낮은 세대주도 당첨 기회를 노려볼 만 하다”며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개발호재 등으로 청약 온도차가 다른 만큼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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