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교무회의 '부결'…"사회적합의 선행돼야"

김윤정 기자I 2024.05.07 19:38:00

'학칙 개정→대교협 대입 시행계획 제출'이 원칙이지만
수험생혼란 고려해 先제출 예외적 허용…원복 가능성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이견 없지만…사회적합의 선행돼야"
"대학은 집단유급·전공의 부재 해결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부산대 교무회의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대는 7일 오후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관계자 33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종전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했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 정원 증원분인 75명에서 약 50% 줄인 규모다.

앞서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만장일치로 부결한 바 있다. 부산대 교수회 측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을 만장일치로 부결함으로써 현 정원을 동결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부산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변경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무회의 등 교내 심의기구를 거쳐 학칙 개정을 완료한 후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가 늦어질 경우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학부모 혼란이 커질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변경된 시행계획 제출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부산대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난달 30일 제출했지만,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최악의 경우 본래 의대 입학정원인 125명으로 원상 복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산대 학칙개정 무산을 두고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학칙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고 부연했다.

의대증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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