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

박태진 기자I 2024.01.09 18:52:09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강행처리 지적
“법안 정부 이송시 의견 종합해 입장 말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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