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서울시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도 4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에 위치한 50명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준다. 무급휴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 사이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00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3000명이 고용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고용 유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 빈틈 없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접수는 내달 3일부터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이메일·팩스 등으로 증빙 서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