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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ㆍ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 국무2차장은 이어 “아울러,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사례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 같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국무2차장은 또 “특금법 개정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는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하는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 내역 확보 등 업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단속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 등에도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