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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업무보고] ‘제2의 양진호 사태’막는다…특별근로감독 강화

박철근 기자I 2018.12.11 18:00:00

고용부, 직장 내 갑질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피해자 지원 강화
사회적 물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 대응
직장 내 성차별, 노동위 통한 구제절차 도입
산재특별감독 전담하는 광역산업안전감독팀 확대

[고용부 2019 업무보고] 직장 내 갑질 채용비리 근절 방안 내용 (이미지=고용노동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제2의 양진호 사태와 같은 직장 내 폭력 등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 사례처럼 폭행 등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고용부 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고 취업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갑질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같은 행정적 조치 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등의 통과 등을 위해 고용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직장 내 성차별 금지를 위해 기존에 구제절차 외에도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고용상 성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소액체당금 지원한도를 현재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재직자 체당금제도를 신설해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예방을 위해 특별감독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현재 3개소에서 7개소로 늘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대상자에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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