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모펀드 ‘10%룰 폐지’로 일원화…투자자수 49→100인 확대

윤필호 기자I 2018.09.27 14:50:16

지분증권·메자닌 방식 자금공급 ‘한국판 엘리엇’ 기대
헤지펀드·PEF 이원화에서 일원화…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제도를 일원화한다. 그동안 헤지펀드와 사모투자펀드로 구분했던 10%룰을 폐지해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도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개편안을 통해 지분증권이나 메자닌 방식으로 투자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판 엘리엇’의 등장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은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이원화된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한다. 현행 법령상 사모펀드는 헤지펀드(전문투자형)와 PEF(경영참여형)으로 나뉘어 규제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10% 지분보유와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을 폐지해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30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경영에 참석하기 위해 30조원을 모아야 하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 제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M&A 추진과 함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논의에서 배제됐던 역차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를 모두 합한 수는 100인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한다.

기관에서만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해당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가와 한국은행, 은행, 금융공기업, 연기금 등에서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사모펀드 제도도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내 사모펀드가 서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