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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尹 전당대회 개입, 갈수록 가관…헌법 위반”

박기주 기자I 2023.02.08 17:05:01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서면브리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헌법과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 앞에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전당대회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 49조 저촉”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앞장서고 대통령실 인사들은 완장차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모양새”라며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집단폭행을 가하더니 이제와 지지해달라며 억지로 손을 잡았다. 학폭 가해자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2018년 공천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무엇이 잘못인지 판단이 안 되는 모양”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8년 ‘헌법과 법률은 대의제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를 보장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대의제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법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관련 판결문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헌법정신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와 이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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