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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추석 당일인 10월 1일 목요일에는 쉬고, 10월 11일 혹은 25일에 이틀 중 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하루를 정상 근무를 해 10월의 의무휴업일은 1일과 11일(혹은 25일) 이틀이 된다.
허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명절이 있는 달의 휴무일 중 하루를 명절 당일로 대체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의 ‘대형마트 & SSM 근로자 명절 근무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트 근로자 673명 중 524명(79.9%)이 명절날과 가까운 의무휴업일에 근무하는 대신 명절 당일에 쉬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중 80%가 “명절날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허 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지정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은 20만 마트 근로자에게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앗아간 결과를 만들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월 2회 휴업이라는 상생발전의 취지를 지키면서 20만 마트 근로자들에게 명절을 돌려 드리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부칙으로, 국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