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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김 회장이 받은 성과 보수를 급여 소득으로 보고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여소득세율 45%, 가산세 30% 등 최대 적용할 세율은 75%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만큼 그 결과로 나온 성과 보수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급여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김 회장과 MBK파트너스 측도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은 미국의 과세 당국에 관련 소득을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MBK파트너스로 들어온 소득은 모두 원천징수돼 개인이 누락할 것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