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병주 MBK 회장 세무조사…역외탈세 혐의

최훈길 기자I 2021.08.23 18:36:14

1000억 소득 신고 누락한 혐의
김병주측 반발 “신고 누락 없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이데일리DB)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김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2018년에 MBK파트너스가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의 양도 차익을 살펴보고 있다. 이 차익 중에서 MBK파트너스 몫으로 돌아간 성과 보수(2000억원)의 1000억원이 김 회장에게 갔고, 김 회장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김 회장이 받은 성과 보수를 급여 소득으로 보고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여소득세율 45%, 가산세 30% 등 최대 적용할 세율은 75%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만큼 그 결과로 나온 성과 보수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급여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김 회장과 MBK파트너스 측도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은 미국의 과세 당국에 관련 소득을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MBK파트너스로 들어온 소득은 모두 원천징수돼 개인이 누락할 것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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