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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피의자 심문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권 회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변에 외제차 애프터서비스(AS) 사업 진출이나 중고 부품 온라인 매매 합작 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며 자연스레 주식 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회사 대표 이모씨 등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과 이달 5일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선수로 활동한 또 다른 이모씨는 지난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이달 12일 붙잡혀 구속됐다.
이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돈을 받아 주식 관리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김씨 관련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