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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 교육청 불가 방침에도 폐교 강행…교원 전원 해고 통보

김소연 기자I 2018.01.15 17:48:11

교육청, 폐교 인가 신청 반려·행정지도 명령 내려
교원 전원 해고…학교법인 2월말 폐교 입장 고수

서울 은혜초는 지난해 12월28일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이유로 서부교육청에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교사 전원에게 해고 통지를 내리는 등 폐교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의 은혜초 폐교 불가 방침에도 학교 법인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문을 닫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은혜초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지난주 은혜초 교사 13명 전원에게 다음 달 말 해고를 통보했다.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은 학교 법인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교원들의 해고 예고 통보로 신학기부터 학교에 교원들이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지난주 교원 해고 예고 통보를 내린 것을 알게 돼 당일 바로 폐교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법인에 초중등교육법 20조 교직원의 임무인 교육과정 정상화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공문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학교 법인 측은 서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폐교 인가 신청 반려와 교육당국의 절차 진행 중단 요구에도 폐교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꾸려진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잔류를 희망하면서 폐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교생 235명 중 90여명이 전학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혜초는 지난해 12월28일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이유로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은혜초의 폐교 신청은 서울에서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폐교를 신청한 첫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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