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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재판이 한창이던 2017∼2018년 사이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경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관련 기사에 악플단 누리꾼 대상
공소시효 5년…"검토 후 수사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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