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中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외교부 "사전통보 없어 유감"

하지나 기자I 2020.03.27 17:43:56

외교부, 中대사 초치…싱하이밍 "경제·과학기술 교류는 보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6일 비자·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과 관련,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외교부가 중국 정부의 사전 협의 없는 외국인 입국 금지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고,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게될지, 현지 상황을 급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 공관들에 우리 국민 현황과 예상 영향을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사증 무효화, 제주도 무사증제도 중지, 제3국 통과 여객 무사증 통과 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입국금지가 내려짐에 따라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초치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중국 측 설명을 요구하고, 사전 논의없이 이뤄진 조치에 항의의 뜻을 전할 전망이다.

한편, 싱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공관,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경제인, 과학기술 교류는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 한중간에 교류와 왕래가 보다 긴밀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국은 오는 28일부터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승을 위해 중국에 들리는 외국인 승객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무비자 제도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이들은 각국의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