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진해운 선박 10척 매각

신상건 기자I 2017.02.08 16:34:16

오는 21일까지 입찰의향서 마감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산업은행이 선박금융으로 빌려준 돈 대신 받은 한진해운의 선박 10척을 매각한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2척과 벌크선 8척 등 10척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1까지 입찰 의향서(LOI)를 받는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선박금융을 활용해 확보한 소유 선박을 금융권에 반납했다. 선박금융은 일반적으로 ‘선박담보부 대출’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해운회사가 선박을 담보로 선박확보자금을 마련하는 장기융자를 말한다. 해운회사는 특별목적법인(SPV)을 출자설립하고 SPV는 선박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한 후 해운회사와 체결한 장기용선계약을 통해 받는 용선료로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갚는 구조다.

이 중 컨테이너선은 86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급으로 한진해운이 운항 중이 컨테이너선 중 중대형급에 속한다. 벌크선 중에서도 중대형에 해당하는 18만DWT(재화중량톤수)급이 3척 포함됐다. 선령도 비교적 짧은 3~8년이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이 배들을 순차적으로 받고 클락슨 플라토 아시아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선박 실사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10척을 모두 매입 또는 용선하거나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는 용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찰할 수 있게 했다. 채권단 중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2월 한진해운의 선박 4척을 각각 매각했다.

한진해운 파산 후폭풍

- "한진해운 이어 수산업 문닫는다" 심상치 않은 부산·경남 - [특징주]‘상장폐지’ 한진해운, 정리매매 나흘만에 반등 - '한진해운 영광 복원' SM상선, 초기 선대 구성해 다음달 8일 첫 출항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