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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통미디어-OTT 형평 맞추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임유경 기자I 2024.03.21 19:05:00

방통위, 2024년 업무계획에 포함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제도 마련 목표
단통법 폐지·AI 생성물 표시제도 추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케이블TV, IPTV,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21일 통합미디어법(안) 입법 추진을 포함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미디어법을 마련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디어의 기본 책무를 정비하는 동시에 미디어사업자 간 공정경쟁 촉진 및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조성이 입법 목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통합미디어법 입법은 글로벌 OTT의 영향력은 커지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등 방송 산업의 경쟁상황이 변화하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 77.0%로 성장했는데, 그중 넷플릭스는 지난 1월 기준 점유율 39%(1237만명)를 기록하며 확고한 시장지배력 사업자가 됐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이용시간별 점유율은 54.3%(8천809만시간)에 이르렀다. 이렇듯 OTT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미디어의 공적 책무에선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여전히 과도한 규제를 받는 전통 미디어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중이다. 가구 전체 TV 시청률은 2020년 34.1%에서 지난해 28.07%로 감소했다. 또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글로벌 OTT 종속도 심화하고 있다. 일례로 1조원을 벌어들인 오징어 게임의 예능버전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미국 출연진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통합미디어법 입법에 앞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 독과점적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최근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하면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사실 조사도 실시한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타인과 공유 시 인당 5000원을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을 올렸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을 1만4900원으로 기존보다 43% 인상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올해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 점검을 통해 통신시장 질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AI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 설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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