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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이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등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지난 14일 결의에 대해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본안 판결 시까지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번 소송 및 가처분 원고(신청인)는 한국전력 소액주주 2명으로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인 석동현 변호사 등이 변론을 맡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현재 자유한국당 부산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변은 이와 별도로 시공업체·협력업체·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