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업자에 징역 13년 구형

김응열 기자I 2023.06.07 21:30:5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검찰이 대규모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컨설팅 업자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자 신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 피해가 수백 채에 달하고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밝혀진 37명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임대차 보증금을 회복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역 13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피해자 총 37명을 대상으로 80억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김모씨와는 가담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김씨와 리베이트를 나누기로 한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가미돼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범행이 기망 행위라는 검찰 주장은 반박했다.

신씨 측은 ”깡통전세가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지만 발생 원인에 여러 외부 요인들이 있고 이전에도 이런 방식의 갭 투자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체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기에 책임을 지면 안된다“며 ”피고인의 행위 중 기망행위가 없는 것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줄 알았다”며 “죗값을 받고 나면 경매 등의 절차를 밟겠다, 깊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사죄했다.

재판부는 신씨 선고공판을 내달 1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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