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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거제·울산 울주 등 3개 지자체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양희동 기자I 2022.09.28 17:28:38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 선포요건을 충족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시, 거제시 일부 읍·면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자료=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울산 울주군, 경남 통영시·거제시는 읍·면 단위로 선포한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액이 기준금액 이상(재난지원금 총액 3000만원 이상 국고 50%·지방비 50% 지원)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 피해 주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 제주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선교부(안)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185억원을 개산(槪算)해 20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국비 부담분에 대한 지자체 수요(경북 150억 원, 제주 35억 원)를 반영해 선 교부한 것이다.

이상민 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태풍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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