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신 접종 후 뇌질환, 정부가 보상해야”…질병청 항소

이재은 기자I 2022.09.20 17:43:44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서 승소한 첫 사례
法 "질병과 예방접종 간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코로나19 백신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을 진단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일 나왔다. (사진=방인권 기자)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달 19일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병원은 백신 접종자인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후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을 진단했다.

A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이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에 대해 여러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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