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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측도 명단을 결국엔 내게 될 것이고, 내지 않으면 내지 않는 대로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연 상태로 차량이 출발하듯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또 운영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도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의장에 요청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사개특위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향후 6개월간 중수청 발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구성은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3인이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건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2대 범죄(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중수청 발족 후 이관해 반드시 박탈하겠다는 의지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처리하면서 ‘검수덜박’이 아닌 ‘검수완박’으로 입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 추진에 발빠르게 나선 것은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수청과 사개특위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강성 의원과 지지층에 불만을 받아왔다.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덜박이다”라는 말이 속출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이 무산되면 중수청으로 이관하기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검찰에 항구적으로 남겨지게 된다. 단계적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또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법사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된 것을 두고도 수사권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원안으로 통과시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의 재량범위에 대한 이런 불명확한 법문은 해석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검찰의 훈령이나 예규로 멋대로 해석하고 수사권의 확대를 꾀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머지않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4대 범죄조차 다시 검찰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