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로 채팅 앱을 통해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 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