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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기업 가격 결정이 민간기업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민영화를 가기 위한 사전준비가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공공성 또는 사회적가치를 공기업의 중요가치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재무성과 등 경영효율화에 중점을 두면서 도시가스 요금 등이 급격히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가치 부분이 공공기관 평가에 지나치게 높아서 일정부분 낮춘 것”이라며 “지난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방만경영으로 전반적으로 (재무상태가)상태 좋지 않아졌다. 경영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은)국제원가가 300~400%올랐느데 이제 38% 올렸다. 2021년에 300% 이상 국제가격 올랐는데 요금은 한번도 조정을 못했다”며 “한달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야당 의원 왜 가격 안올리냐고 질타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공요금을 원가요인하고 국민부담하고 이거 조화시키면서 결정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로, 야당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익이 급증한 정유사에 유럽처럼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은 때로 경기나 시장여건에 따라 이익을 볼때도 손실을 볼때도 있다. (정유회사의)2020년 손실 5조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우리나라는 법인이 많이 이익보면 누진제로 해서 법인세 최고세율, 작년기준 25% 부담한다. 우리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횡재세가 없더라도 충분히 현 세금 제도를 통한 이익 재배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8조에 1항 2호(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으나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해당법안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옛날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 적용된 법”이라며 “해당 조항을 기초로 석유안정기금 운영됐는데 사라진지 한참됐다. 지금은 국제가격과 연동돼 국내가격 정해진다”라고 횡재세 도입의 법적 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