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앱공정성연대 “한국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제정 찬사보낸다”

김현아 기자I 2022.05.19 17:20:25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EU 디지털 시장법 및 미국 오픈 앱 시장법 논의에 전례 마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계 최초로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구글·애플의 앱내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앱공정성연대 (Coalition for App Fairness)가 찬사와 함께,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법이 통과돼 시행중이나, 구글과 애플이 법안 취지를 망각하고 법안을 우회해 인앱결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조직인 앱공정성연대가 우리나라 정책에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앱공정성연대 (Coalition for App Fairness)는 19일 한국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인앱결제 방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국회가 들여온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앱공정성연대 (CAF) 사무총장 릭 밴미터 (Rick VanMeter)는 “앱공정성연대 (CAF)는 지속적으로 전세계 주요한 앱 관련 입법 및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다. 우리는 지난 3월, 전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앱공정성연대 (CAF)는 자사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을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인앱결제 방지법이 가진 시장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시키려는 구글 (Google) 및 애플 (Apple)의 시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앱공정성연대 (CAF)는 이러한 반(反)경쟁적 시도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한민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릭 밴미터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한 기본적 소비자 권리다.”라고 말하고, “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렇기에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그 실효성과 함께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 Act) 및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 (Open App Market Act)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앱공정성연대 (CAF)는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앱 마켓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앱결제 방지법이 앱 개발자, PG (Payment Gateway)사 및 앱마켓 등 모두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앱공정성연대 (CAF)는 한국 시장에서의 법집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무수한 노력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