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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70대 법정구속

김민정 기자I 2020.11.23 15:35: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돗개 2마리를 손수 키울 것처럼 속여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 구속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씨(65)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A씨의 친구 C씨(76)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5월 17일 강아지를 직접 키울 것처럼 속이고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당시 A씨는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진돗개를 입양했지만, 1시간 뒤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D씨는 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양 하루 전 친구 C씨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B씨는 A씨와 C씨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개 2마리를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D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D씨는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믿고 보냈다”며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6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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