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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포토레지스트 韓수출규제 완화…“허가기간 차이”

김윤지 기자I 2019.12.20 20:33:19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쓰촨성 청두 개별 회담을 앞뒀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특정포괄허가는 일정 기간 거래 실적이 있는 상대방에게 수출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볼 수 있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한국 수출을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일종의 수출제한 조치로 삼성전자(005930) 등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됐으나 대체 구입처를 찾으며 우려는 잦아 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 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개별허가로 전환한 후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개별 허가를 가장 먼저 승인하기도 했다.

이를 화해의 움직임으로 해석할지 여부는 분분하다. NHK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계약 마다 개별적인 허가를 받는다는 점은 기존 개별허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6개월이었던 허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수준이다.

NHK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대해서 경제산업성은 “민생용 수출 실적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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