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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
그동안 20만㎡ 이상으로 제한한 국토부 지침 때문에 18만5000㎡인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됐지만 이번 개정 고시로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
과천시가 과천동 208번지 일대 18만5000㎡ 규모 개발제한구역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07년7월) 및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2008년10월27일)에 반영돼 있었지만, 2008년 11월 그린벨트 해제기준 면적이 10만㎡에서 20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창현 의원은 “여러 차례 설득과 협의를 통해 마침내 지침이 개정됐다”며 “특정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