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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여행 중 동거女 아파트에 가두고 '성폭행'한 한국인

이선영 기자I 2021.06.16 16:00:01

''동영상 유포 협박''까지…모든 혐의 부인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터키 이스탄불을 여행 중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동거하던 20대 한국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현지시간)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 검찰은 용의자 이모(44)씨에게 성폭행·고문 등 7개 혐의로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지난 3월 체포된 이씨는 2월부터 3월까지 여행 중 함께 동거하던 김모(22)씨를 폭행 및 성적 고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이스탄불로 여행을 와 움라니예 지역의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김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강제로 덮친 이씨는 그 장면을 녹화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해당 동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게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김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또 김씨를 아파트에 가둔 채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김씨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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