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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여지 없다" 檢,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15년형 구형

성주원 기자I 2024.04.08 17:35:56

"후진적 정경유착에 사법방해까지…중형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며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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