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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證 “현대차證, CERCG ABCP 매매 약속 지켜라” 첫 재판

이명철 기자I 2018.11.08 15:24:12

100억원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9일 1차 변론

[이데일리 이명철 이슬기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했던 증권사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신영증권(001720)현대차증권(001500)에 대해 투자 물량을 다시 사들이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니 이 약속을 지키라고 소송을 건 것인데 자칫 파킹(Parking) 거래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지난 7월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98억원 규모의 매매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소송의 첫 변론을 시작한다.

앞서 현대차증권과 신영증권 등은 CERCG가 보증한 자회사(CERCG캐피탈)의 달러화표시 사모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투자한 바 있다. 현대차증권이 가장 많은 500억원을 매입했고 신영증권도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채권에 대해 크로스 디폴트(동반 채무불이행)이 통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금 손실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ABCP 손실 리스크가 불거진 와중에 양사간 소송이 벌어진 이유는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에 대해 사전에 투자 물량을 매입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9일 변론에서는 CERCG ABCP의 예약매매와 관련해 신영증권과 현대차증권이 각사의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에 매매계약 이행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증권은 실제 채권거래시스템(K-Bond)를 통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간 메신저로 수요 협의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예약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양측은 이번 소송이 파킹과는 관련이 없는 중개 매매 과정에서의 결제 불이행과 관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증권사가 다른 중개인에게 잠시 맡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채 이뤄지는 거래여서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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