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페이스북·네이버 등이 활용하는 '내 개인정보 등급제법' 발의

김현아 기자I 2018.05.17 16:19: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등급으로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날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이용자들이 둔감한 것은 내 개인정보가 얼마나·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기때문이라며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알기 쉽게 등급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의 등급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어떻게 활용되는지 인지 못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중 73.6%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을 ‘대부분 확인하지 않거나’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개인정보 동의서 내용 미확인 이유로는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8.1%)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어떻게 활용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 시작부터 개인정보권리 보호 환경이 취약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취지에서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한 바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