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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현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고의나 인식이 있었거나 업무가 방해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 2020년 2월 한 언론 매체 기자에 “거짓 병가로 복귀 날짜를 바꿨다”는 취지로 제보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해 9월 현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