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권성동, '1심 무죄'에 "'정치검찰' 책임져야"

박지혜 기자I 2019.06.24 17:00: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 권성동, ‘1심 무죄’에 “‘정치검찰’ 책임져야”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11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는 공정사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더이상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왼쪽)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장제원 의원과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YG 성 접대 의혹’ 싸이, 경찰 조사…“양현석도 조사 방침”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동석했던 가수 싸이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싸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싸이는 의혹이 불거진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2014년 7월, 양 전 대표가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빌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으나 성매매나 불법행위 등 정식 수사로 전환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만간 양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왼쪽)와 가수 싸이 (사진=SNS)
■ ‘일주일 만에 또’…도쿄 인근서 규모 5.5 지진

일본 기상청은 24일 오전 9시 11분께 도쿄에서 가까운 이즈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중심부에서도 진도 3~4의 진동이 관측됐습니다. 이는 일본 기상청의 지진 10단계 등급 중 4~5번째 수준으로 보행 중 흔들림을 느끼고 대부분 사람이 놀라는 정도의 진동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 주변 지역의 일부 구간 철도 운행이 안전 점검을 위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곧바로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상청은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니가타현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 지역에서 21명이 다치고 일부 건물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4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새벽 순찰을 마치고 들어오는 경찰순찰차를 대상으로 북부경찰서 관계자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딱 한 잔도 안 돼요”…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강화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으로 기준이 엄격해진 법에 따라 내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그리고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일단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 잡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 윤창호 씨 아버지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성추행범이나 도둑처럼 범죄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음주 운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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