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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부하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트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도 5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부하 직원에게 알렸다.
해당 문자에는 “송사리 건으로 악순환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앙지검 2000이 이미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것”, “성남지검에 빌어먹을 검사들 처먹일 돈 5000이 다음 주에 임 대표님 통해 나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양 회장은 A사가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위디스크의 대표이사였던 임모 대표와 법인만 기소돼 각각 7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채 사건이 마무리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직원 도·감청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보도로 불거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5일 상습폭행,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