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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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현행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도 그밖의 시행령으로 정한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3조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된다”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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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년만에 재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야당의 불만도 여전했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때는 투자세액 공제보다는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가 대통령의 지시 이후 입장을 급선회해서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특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조(兆) 단위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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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40%→80%)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도 거대양당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