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A군은 동급생과 학교 복도에서 싸우고 있었고, 이를 본 담임 B교사(여)는 연구실로 A군을 불러 타일렀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지 못한 A군은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B교사를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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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와 C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다.
A군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한 B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태이다.
A군은 최근 이 학교로 전학을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만약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