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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천억 받아 돌려막기"…'사기 의혹'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장영락 기자I 2021.05.04 16:23:5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가 자산 2400억원을 동결했다.
사진=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A 가상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자산 2400억원은 몰수보전 신청해 동결했다.

A거래소 대표 이모씨 등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색은 혐의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이씨 등은 A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명한테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입금받았다.

이들은 3배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회원을 모았고,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늘렸다.

이들은 이렇게 입금한 돈으로 투자 사기에서 흔히 쓰이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 돈으로 먼저 가입한 이들에게 수익을 돌려주거나 수당을 줘 안심을 시킨 것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A거래소 계좌에는 약 2400억원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경찰은 같은 날 이 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경찰은 올해 2월 A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해 3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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