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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청 측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공사 측이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드론 비행이나 추락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역 구분상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다.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기도 하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항 반경 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허락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공항에 드론이 무단으로 침입해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항공청은 24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