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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이슈 국감]유튜브·페북·OTT에도 공익광고 의무 부과해야

권오석 기자I 2020.10.19 16:11:31

지상파, 종편 등과 달리 공익광고 편성 의무 없어
김상희 "사회적 영향력에 맞게 의무 부과가 바람직"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 "현행법 등 적극 살피겠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유튜브·넷플릭스·페이스북 등 포털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사회적 영향력에 맞게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사진=김상희 부의장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경기 부천병)은 “국내 총 데이터 사용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에도 공익 광고 방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방송 시장의 중심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됐다”면서 “구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해당 기업에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과 달리 유튜브나 주요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는 공익광고 편성과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법 등을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광고 부과 의무는 방송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59조에 의해 규정돼 있으나, 포털 및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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