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 착수…“대폭 인상해야”vs“소상공인 한계”

최정훈 기자I 2021.06.15 17:06:07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민주노총 소속 4명도 전원 참석
勞“현재 최저임금 턱없이 낮아” vs 使“업종별 차등적용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지난달 18일 제2차 전원회의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인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에 관한 산하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2차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도 전원 참석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2차 회의 때 일부 위원 참석하지 못해 걱정했는데 오늘 전원 참석해 매우 뜻 깊다”며 “심의 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이제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별 구분 적용 수준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에서 발표되는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원보다 약 27만원가량 높다”며 “최저임금 노동자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가족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기업은 사상 최대치 영업익 냈지만 OECD가입국 중 5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4.5% 수준으로 연방 최저임금 자료만 공개한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며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것도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과 골목상권 위협, 높은 임대료, 정부 정책 부재에 있다”고 전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에선 최근 2년만 강조하지만 통계청 따르면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오고 본격적인 경기하강 시기인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 달했다”며 “이로 인해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최저임금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만큼은 인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겠지만 반대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해문은 문제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문제도 심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돼 구분적용이 필요한 기업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사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 조율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다. 그러나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 [만났습니다]②"최저임금 덕에 대다수 소득 늘어…부작용은 복지로 보완" - 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큰 부작용…재심의해야" - [뉴스+]"코로나에 최저임금 인상…무인점포나 해 볼까 했더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